입주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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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안내

입주관리방침

관련근거 :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계획·실시계획

입주자격

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

한국표준산업분류

582

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59

영상,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11, 5912)

61

우편 및 통신업(6110)

62

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
63

정보서비스업

70

연구개발업 (7012, 7013)

73

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320, 7330, 7390)

85

교육 서비스업(8565)

※ 앞부분의 숫자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·소분류임

우대사항 :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인증 기업,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 및 입주기업

입주제한

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
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

휴·폐업 중인 자

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, 실시계획의 입주제한 업종

제조업 등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자

임대범위

지상 3~6층 50개실

1개 기업당 기본 1실 신청 기준이며, 최대 연속 6실까지 신청 가능

임대기간

최초 계약기간은 4년이며, 이후 3년 단위 연장 가능

※ 입주부담금의 3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 입주 방침에 위배사항 발생 시 중도해지 및 퇴거 조치할 수 있음

최대 입주 허용기간은 센터 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

임대보증금

임대료 및 관리비: 계약면적 기준(계약면적=전용면적+공용면적)

보증금: 이행(지급)보증금보험증권으로 대체

전기 및 냉난방용 가스 사용료, 상하수도 요금(격월)은 별도부과

납부방법 및 시기

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

보증금

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

(증권기간: 일주일로부터 4년)

임대차 계약 시 제출(이행보증증권)

임대료 및 관리비

월 단위 先납부

매월 전일까지

전기, 가스비 등 공과금

매월 납부

고지 후 1주일 내

※ 지정계좌는 입주계약 체결 시 안내예정, 각 실별 네트워크 사용은 입주기업이 설치,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