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안내
입주관리방침
관련근거 :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계획·실시계획
입주자격
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
한국표준산업분류
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영상,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11, 5912)
우편 및 통신업(6110)
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정보서비스업
연구개발업 (7012, 7013)
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320, 7330, 7390)
교육 서비스업(8565)
※ 앞부분의 숫자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·소분류임
우대사항 :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인증 기업,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 및 입주기업
입주제한
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
휴·폐업 중인 자
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, 실시계획의 입주제한 업종
제조업 등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자
임대범위
지상 3~6층 50개실
1개 기업당 기본 1실 신청 기준이며, 최대 연속 6실까지 신청 가능
임대기간
최초 계약기간은 4년이며, 이후 3년 단위 연장 가능
※ 입주부담금의 3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 입주 방침에 위배사항 발생 시 중도해지 및 퇴거 조치할 수 있음
최대 입주 허용기간은 센터 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
임대보증금
임대료 및 관리비: 계약면적 기준(계약면적=전용면적+공용면적)
보증금: 이행(지급)보증금보험증권으로 대체
전기 및 냉난방용 가스 사용료, 상하수도 요금(격월)은 별도부과
납부방법 및 시기
구분 | 납부방법 | 납부시기 |
---|---|---|
보증금 |
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(증권기간: 일주일로부터 4년) |
임대차 계약 시 제출(이행보증증권) |
임대료 및 관리비 |
월 단위 先납부 |
매월 전일까지 |
전기, 가스비 등 공과금 |
매월 납부 |
고지 후 1주일 내 |
※ 지정계좌는 입주계약 체결 시 안내예정, 각 실별 네트워크 사용은 입주기업이 설치, 운영